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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1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로장치 장착 지원사업 시행 공고

작성일 2021.02.1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72

* 사업내용: 운수 사업자(화물)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착 보조금 지급

* 지원대상: 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  사업자

   ○ `20. 1. ~ ‘21.6월 기간 동안 신규 제작·조립·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  4축이상(일반형·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), 모든 축(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)

  -『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』제30조의2 피견인자동차, 덤프형 화물자동차 제외

  - 대상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의무장착 된 상태로 나온 차량 제외

  - 업무처리지침상 규정된 규격기준에 적합한 시험인증 받은 제품을 장착한 경우에만 지원

* 신청기간: 2021. 2. 9. ~ 2021. 6. 30.

   ※ 지원수량 16대로 사업예산에 한하여 선착순 지급예정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
* 지원금액: 최대 400천원 지원, 자부담 100천원(장착비용의 80%이내)

* 신청방법: 신청서류(공고문 참조) 구비 후 고성군청 도시교통과(교통지도담당) 제출

* 붙임: 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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